구준엽 씨와 서희원씨 간에 유산, 친권 이슈 분석
- 雋崴 曾
- 9월 13일
- 3분 분량
서희원(大S) 씨의 사망이 대만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희원 씨와 여동생 서희제 씨는 10대 때부터 데뷔하여
아이돌, 인기 예능 프로그램 MC, 드라마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서희원 씨가 성장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왔기에,
서희원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치 자신과 함께 자라온 소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SBS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만 법률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편집 때문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방송되지 못해 아쉬웠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유산과 친권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Q&A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Q1. 대만 민법에 따르면 서희원 씨의 유산이 어떻게 상속될 것일까요?
대만 민법 제1138조, 1141조, 1144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절대적인 상속인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배우자 외의 상속인들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다음 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경우, 유산은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서희원 씨가 유언장을 특별히 남기지 않았다면,
배우자인 구준엽 씨와 두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비율은 각자 유산의 1/3씩입니다.
Q2.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와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짧아 재산을 상속받기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결혼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잔여재산 분할청구권(夫妻剩餘財產分配請求權)은 차이가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할청구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 예를 들어 이혼이나 한쪽의 사망 시,
재산이 적은 쪽이 상대방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재산이 더 많은지 계산할 때는 혼인 후의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이는 혼인 후의 재산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희원 씨가 결혼 후 구준엽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때 상속 될유산을 계산하기 전에 구준엽 씨는 부부 잔여재산 분할청구권을 주장하여 양측의 혼인 후 재산 차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희원 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구준엽 씨가 차액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서희원 씨가 최근 연예계 활동도 적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서희원 씨의 재산 증가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유산은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때, 구준엽 씨는 잔여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없거나,
청구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대만 법에 따르면 서희원 씨가 사망했을 경우 친부인 왕소비 씨가 자동으로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맞습니다.
대만 민법 따라 부모가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거하는 조부모, 동거하는 형제자매,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의 순서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희원 씨 사망 후, 왕소비 씨는 어떤 소송 절차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두 자녀의 유일한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서희원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구준엽 씨, 어머니, 여동생을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을 통한 친권자 지정은 마지막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희원 씨가 사망하기 전에 전 남편 왕소비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서희원 씨는 유언장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4. 서희원 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왕소비 씨가 두 자녀 몫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서희원 씨의 가족이 이를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서희원 씨 사망 후, 왕소비 씨는 어떤 소송 절차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두 자녀의 유일한 친권자가 됩니다.
왕소비 씨는 단독으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서희원 씨의 가족은 이에 대해 반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희원씨의 유서를 통해 유산의 사용 방법을 정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희원씨가 재산을 신탁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원 씨의 친족은 '친권자 변경' 「改定親權」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를 왕소비에서 서희원 씨의 친족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권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왕소비 씨가 보호양육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벙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
친권자 변경할 기회가 있습니다.
Q5. 왕소비 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두 자녀 몫의 유산을 관리하게 됐을 경우, 임의로 재산을 사용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왕소비 씨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예: 유산을 횡령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법원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왕소비 씨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이 다른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Q6. 대만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법적 분쟁, 재판이 진행할까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두 가지 측면의 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서희원 씨와 왕소비 간에 있던 소송 :
서희원 씨의 상속인인 구준엽, 두 미성년 자녀가 소송을 승계하게 됩니다.
두 미성년 자녀가 아직 어리고 왕소비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두 미성년 자녀에 관해서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왕소비와 구준엽 씨, 두 자녀 간의 민사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친권 관련 소송 :
서희원 씨 가족은 왕소비에 대해 친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의 친권자를 왕소비에서 서희원 씨의 친족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친족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최소 변동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변동의 원칙'은 이사나 전학을 하지 않고, 익숙한 생활환경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등 아이의 생활 변화를 최소화하여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 이익을 고려하여 친권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대만 사법실무상으로 실제로 친권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소비 씨가 두 자녀의 친권을 획득한 후에도, 두 아이가 반드시 대만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소비 씨가 직접 양육을 원치 않는다면,
두 아이가 계속해서 대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부 친권 행사 사항을 일시적으로 대만의 친족에게 위임하여 감호하도록 할 수 있어,
반드시 자녀를 대만에서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추후 왕소비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예: 유산을 독차지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이 다른 친권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 분배, 친권에 대해 잘 생각하고 유언장을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재산과 친권이 잘 안배될 수 있고,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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