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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설립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자본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사진: 雋崴 曾
    雋崴 曾
  • 2025년 9월 13일
  • 1분 분량

많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문의합니다.

대만에서 설립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다면

당시 투자한 자본금을 직접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답은: 안 됩니다. 회사 '해산'(解散), '청산'(清算) 절차를 거쳐야 주주가 회사의 잔여 재산(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직접 빼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상 2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9조)

회사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않고 회사의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및 6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법 제90조)

또한 형법상 배임죄(背信罪)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추가 세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 청산의 법정 절차:

1. 해산(解散)

(1) 유한회사: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 (회사법 제113조 1항)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동의 (회사법 316조)

(2) 15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股東會決議議事錄), '회사해산 신청서'(公司解散申請書)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해산 신청 및 영업등록 말소 (회사등록법 제4조)

(3) 해산 후 기한 내에 각종 세무 신고

 

2. 청산(清算)

(1) 법원에 청산인 취임 신고

(2) 청산 절차 진행

(3) 법원에 청산 완결 신고

 

위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주주가 회사의 잔여 재산(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QA

Q1: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면, 해산 후 청산을 하나요?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만 '해산' 후 '청산'을 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작고, 청산할 재산이 있으며 복수의 채권자가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파산'(破產)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회사를 해산·청산하고 싶지 않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감자'(減資)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지만 자본금도 없다면, 그냥 방치하고 해산·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 자본금이 없더라도 여전히 회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해산·청산되지 않는 한 여전히 법에 따라 세무 신고(영업세, 소득세 등)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영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국세청과 경제부에 '휴업'(停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회 1년, 만료 시 연장 가능)

다음 기에는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된 자동차세, 건물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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