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설립 -심화편-3 영업 장소 찾기
- 雋崴 曾
- 2025년 9월 13일
- 2분 분량
(대만의 각 지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다르며, 다음 글은 타이페이시에서 식당 사업을 여는 예시입니다.)

요식업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제는 영업 주소지를 찾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주소지가 '식당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입니다.
타이페이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타이페이시 상업처의 '영업장소 사전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소지에서 '식당업'을 열 수 있는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에는 영업 주소지의 '건물 등기 제2종 등본'(建物登記第二類謄本, 해당 건물의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누구나 지정 사무소(地政事務所)에서 어떤 주소지의 '건물 등기 제2종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정 사무소(地政事務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만 지인,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식당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면, 법인 등록 시 시정부에서 등록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모든 업종이 '영업장소 사전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영업 가능 여부를 조회해야 하나요?
모든 업종은 반드시 "영업장소 사전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록 시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10여 개의 업종을 등록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회사 등록 시 모든 업종을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페이시 영업장소 조회 서비스 운영 지침 "(臺北市營業場所協助查詢服務作業須知)에 따르면,
"자발적 조회 대상 업종"(主動查詢之營業項目)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반드시 조회한 후,
법인 등록 시 그 조회 결과를 타이페이시 정부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개업하면 나중에 관할 기관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관의 규칙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인 등록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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