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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설립 자화사 VS 지사

  • 작성자 사진: 雋崴 曾
    雋崴 曾
  • 2025년 9월 13일
  • 2분 분량




나는 대만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까, 아니면 대만지사를 설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증준외 대만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대만회사설립에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은 회사 유형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미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면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회사와 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 회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사는 법인격이 없으며, 영업 자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할지 지사를 설립할지 결정할 때, 주로 다음 다섯 가지 점을 고려합니다.



  1. 다른 주주와 합자 여부



다른 사람과 합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사의 경우는

한국 기업이 100% 소유해야 하며

다른 대만인, 대만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세무상 고려


포를 보시죠.


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지점(지사)

부가가치세

(영업세, 營業稅)

5%

5%

법인세

(영리 사업 소득세,

營利事業所得稅)

20%

20%

배당금/이익금의 분배

(외국인소득세-회사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外國人所得稅-公司盈餘應分配額)

21%

미처분이익잉여금

(미분배잉여금, 未分配盈餘稅)

5%


자회사와 지사는 모두 매 두 달마다 부가가치세,

즉 영업세(營業稅)를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5%입니다.

또한 매년 한 번 법인세,즉 영리 사업 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를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20%입니다.

차이점은 다음입니다.

자회사가 이익을 한국 모기업(외국 주주)에게 분배할 때,

한국 모기업(외국 주주)는 21%의 외국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이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5%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지사는 해외 모기업의 연장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모기업 계좌로 송금할 때

대만 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에 비해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원인은 지사가 이익을 한국 모기업에 송금할 때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배당금을 한국 모기업에 지급할 때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회사와 지사는 세무 처리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업종, 운영 비용의 예측, 이익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가 기업에 가장 유리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사업 초기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지사 설립이 한국 모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한국 모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1. 법적 책임


지사를 설립하면 지사와 모기업의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지사의 모든 의무(부채, 세금, 벌금 등)는

모기업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기업은 자회사의 출자액에 한정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1. 대만에서 상장 여부


대만에서 공모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만이 상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해외 모기업의 대만 지사는 공개 상장 불가능합니다.


  1. 세금 혜택


대만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회사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설립된 회사가 혁신적인 연구 개발 지출을 하여 승인받으면

해당 연도의 영리 사업 소득세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2일부터 발효된

'한국-타이완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이 아닌 경우 영업 이익은 면세이며,

배당금의 상한 세율은 10%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회사의 대만 자회사와 대만 지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으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증준외 대만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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