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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만회사 설립 -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문제

8월 11일
8분 분량


안녕하세요. 증준외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4년에 한국인이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기본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대만 현지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차이와 회사 설립의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직 2024년 대만 회사설립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대만 회사 설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중에는 요식업, 반도체 산업, 전자장비 회사, 전자상거래, 뷰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만 회사 설립에 관한 기본 법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은행 계좌 개설과 취업허가(공작증) 신청 등의 실무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설립 절차를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2026년에 대만 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상 반드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문제를 보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현재 은행 계좌 개설은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이자 현재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대만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심사가 과거보다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계좌 개설은 대만인의 계좌 개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2026년 이후 실제로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많은 은행이 외국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법인계좌 개설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외국인 대표자가 먼저 대만 거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동일한 은행에서 개인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해당 개인계좌를 6개월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에야 법인계좌 개설을 접수하겠다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이 회사의 영업주소가 해당 은행 지점 인근에 있는 경우에만 계좌 개설을 접수합니다.

즉, 회사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어느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근 은행 몇 곳에 먼저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해당 은행이 외국인 대표자의 계좌 개설을 받아 주는지, 거류증을 요구하는지, 기존 개인계좌가 필요한지, 회사의 업종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창업자가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주변 은행들이 모두 계좌 개설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결국 회사 주소를 다시 찾고 임대차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했으며, 이미 지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회사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주소와 인근 은행의 계좌 개설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회사 설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2. 회사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대만에서 설립할 때 원칙적으로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업, 자동차 화물운송업과 같이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다고 해서 자본금을 매우 낮게 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은행은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진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회사의 자본금이 대만달러 10만 원에 불과하다면, 은행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만 대만달러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및 상품 매입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예정입니까?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취업허가(공작증)입니다.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첫 번째 외국인 경영자(經理人)의 취업허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대만달러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만인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금액의 합계가 회사 전체 자본금의 3분의 1을 초과해야 외국인 경영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자격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허가는 최장 3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년, 2년 또는 3년의 취업허가가 발급될지는 노동부가 회사의 자본금, 사업계획 및 그 밖의 개별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제 실무 경험상 외국인 경영자의 취업허가와 이에 따른 거류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는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대만달러 7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합니다.

자본금을 정확히 대만달러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노동부에서 ‘소액투자자’로 판단하여 1년짜리 취업허가만 발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취업허가 갱신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객에게 자본금을 최소 대만달러 7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하며,

이 경우 3년짜리 취업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3. 해당 업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외국인 회사 설립 사건은 서류가 순조롭게 준비되는 경우 약 3개월을 초기 예상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관할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화물운송업, 여행업,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판매업, 취업서비스업 등은 일정한 자본금, 설비, 영업장소 및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 후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법인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조건이 더욱 엄격할 뿐만 아니라 처리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회사의 영업항목이 사전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 가능한 개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업종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대만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화물운송업은 대만달러 2,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신차 화물차 20대를 구매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인수할 때에는 대상 회사가 관련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채무, 노사분쟁,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대상 회사를 검토하고, 안전한 회사 인수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호정은 현재 인수 대상 회사의 탐색, 가격 문의 및 협상, 대상 회사에 대한 배경조사, 회사 인수계약서 작성과 검토, 인수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하므로 회사 인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 보험과 근로계약서를 한국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현재 많은 한국 기업의 대만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가장 자주 문의하는 문제 중 하나가 노사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노동관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무사가 있지만, 대만에는 이와 완전히 동일한 전문직 제도가 없습니다.

대만 기업에서 해고,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팀과 외부 변호사가 함께 노무 문제를 처리합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직원의 보험입니다.

한국에는 4대 보험이 있지만, 대만에는 노동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노동자 퇴직연금 등 서로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보험 가입과 부담금 납부를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의 신고를 받거나 관할기관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대만에는 한국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포괄임금제와 같이 하나의 총액으로 모든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만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기본급에는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만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법정 가산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업계 및 회사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자체에 법률을 위반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에서 말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만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勞工退休金)’과 ‘퇴직금(資遣費)’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연금(勞工退休金)’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매월 직원 임금의 최소 6%를 납부하여 직원 개인의 퇴직연금 전용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금(資遣費)’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높고 근속기간도 길다면 퇴직금은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즉시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대만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규칙을 미리 준비하여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회사 주소입니다.

많은 외국인 창업자가 주소를 찾을 때 해당 주소로 회사등록이 가능한지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회사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베이에는 영업장소 사전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항목이 해당 주소에서 운영 가능한지를 먼저 심사받아야 하며, 해당 주소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으로 판단되면 법인등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은행 문제까지 고려하면, 회사 주소는 은행이 계좌 개설을 접수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영업항목이 그 주소에서 운영 가능한지 확인하고, 인근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부터 먼저 체결한 후 해당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천천히 확인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큽니다.



6. 회사의 지분구조와 이사 선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회사의 주주 및 대표자 구성입니다.

한국 개인이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와 한국 법인이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회사 지배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대만 유한회사의 이사는 행위능력이 있는 주주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주주가 한국 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주주가 개인을 이사로 지정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부에 투자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개인이 지분을 보유할 것인지, 한국 회사가 지분을 보유할 것인지

누가 대만 회사의 이사 및 대표자가 될 것인지

누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향후 대만인 주주가 참여할 예정인지 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지사는 대만인 주주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의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야 예정된 회사 대표자에게 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의 주주구조가 취업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청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하고, 전체 회사 설립 기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구조는 회사가 설립된 후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 설립 전에 미리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7. 투자금을 임의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투자금 송금입니다.

외국인이 대만 회사에 투자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외국인 투자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먼저 대만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투자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할 때 투자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 송금금액, 수취계좌 및 송금 목적은 모두 투자허가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외화 투자금을 대만달러로 환전할 때에는 송금 목적을 ‘310 화교·외국인 자본투자’(310僑外股本投資)로 기재해야 하며,

경제부가 승인한 투자기한 내에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송금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경제부에서 투자금액 심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송금인이 투자허가를 받은 투자자와 다른 경우

은행이 송금인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은행이 송금 목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후 투자금액에 대한 심사확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회사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많은 분이 회사 설립 승인서를 받은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회사라는 법인이 성립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세무등기, 예비 계좌의 정식 법인계좌 전환,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 직원의 보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회사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설립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앞으로 협력할 회계사 또는 기장 담당자를 미리 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 설립 직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계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익숙한 협력 회계사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회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 회사 설립이 취업 및 거류 자격 취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취업허가(공작증)와 거류증입니다.

외국인이 대만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회사가 설립되는 즉시 외국인이 대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설립, 취업허가 및 거류증은 각각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한국인 경영자가 대만에서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하려면 노동부에 별도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이민서에서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는 최초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자본금 대만달러 5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다음 외국인 경영자의 취업허가를 갱신하려면 원칙적으로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의 연평균 매출액이 대만달러 3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한국인 경영자가 장기간 대만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 것이라면 회사 설립 첫날부터 매출액과 실제 사업운영을 계획해야 합니다.

거래도 없고, 고객도 없고, 인보이스 발행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만 설립한 후 매번 취업허가를 순조롭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사이트: 경영자 취업허가증(공작증) 정보:

10. 회사 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는 창업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대만 회사로 송금한 자본금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및 합작사업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본금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법인설립 준비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한 후에는 경제부의 투자금액 심사확인과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금을 송금한 직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경제부의 투자금액 심사확인과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을 다시 주주의 개인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무상 일부 은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회사 법인의 설립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야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본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은행과 사전에 자본금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한국인이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문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대만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은행 계좌 개설 문제, 취업허가 취득 문제, 영업주소의 적법성 문제, 그리고 직원을 고용할 때 대만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현재 회사 주소 및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에 대한 사전확인부터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회사 설립, 특수업종 허가, 회사 인수, 취업허가 및 거류증 신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 회계업무와 노사 문제 처리를 포함한 기업 법률고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한국 본사, 대만 직원, 은행, 회계사 및 정부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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